제31조의6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현재 조문(제31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