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

제34조 (자료 요청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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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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