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신설 2012.6.1>

제41조 (청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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