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제1조 (목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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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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