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20조의2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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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나.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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