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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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인ㆍ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보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법인ㆍ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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