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3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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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인가,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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