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조 (운영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중앙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33호,2005.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협의회와 그 위원, 실무추진단과 그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244호,200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