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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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a42 -
2017-10-3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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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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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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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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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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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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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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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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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2e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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