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13조 (상환청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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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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