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상환청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6-0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a42 -
2017-10-3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30ba -
2016-05-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75c06 -
2013-04-05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04c0d -
2012-06-01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dfcb9 -
2010-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dfa09 -
2009-05-08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894c1 -
2009-01-30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a616e -
2008-02-29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c023f -
2007-05-17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2e554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