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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