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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