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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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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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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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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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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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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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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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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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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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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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ccb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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