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1조의2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청구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의 허가신청 및 허가청구는 각각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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