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14조의2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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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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