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8.5>

제23조의2 (보석허가 결정문의 송부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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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기 전에 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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