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30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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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4. 삭제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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