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신설 2020.2.4>

제31조의4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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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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