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개정 2012.12.18>

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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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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