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①**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개정 2009.5.8>
**②**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②**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