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20.12.15>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4.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1.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4.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67eb -
2024-01-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75b27 -
2023-07-11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f9f38 -
2023-03-1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eeee0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9b3dc -
2022-01-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fef13 -
2021-09-2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75a66 -
2021-03-16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0b034 -
2020-12-15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34fe1 -
2020-02-04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ccb6f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