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2조의2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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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하고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다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금융ㆍ부동산ㆍ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사전동의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조 제2항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는 사전동의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1.11>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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