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18조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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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ㆍ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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