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7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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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ㆍ수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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