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전자정부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법령에서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을 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의견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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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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