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자정부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의 조직정보ㆍ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의 수집ㆍ연계ㆍ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1>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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