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개정 2021.6.8>

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전자정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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