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기관별 계획의 수립)
전자정부법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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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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