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개정 2021.6.8>

제44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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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이용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의 대상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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