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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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등을 통합ㆍ연계하는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등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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