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정보자원 통합관리)
전자정부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자원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수요를 조사하고, 정보자원의 통합기준 및 원칙 등을 수립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정보자원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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