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5조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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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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