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감리법인의 등록)
전자정부법
**①**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재정능력, 그 밖에 정보시스템 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하 "감리법인"이라 한다)은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의 범위 내의 자본금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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