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64조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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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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