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64조의2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책무 등)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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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전자정부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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