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69조 (자료제출 등 협조)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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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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