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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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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