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제16조 (투표참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웹투표 또는 문자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위탁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투표자수, 투표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계정을 투표참관인에게 부여해 투표진행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PC현장투표를 실시할 때의 투표참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투표카드등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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