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개표의 진행)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①** 관할위원회는 투표를 마감한 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개표를 진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표결과 집계 등 전자개표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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