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제9조 (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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