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탁선거, 당내경선, 당대표경선 및 단체선거등의 투표 및 개표 제9조 (선거인명부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8조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제출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및 후보자정보자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ㆍ제출) 다음 조문 → 제10조 (투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