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사업계획집행실적 및 결산보고등)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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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보고는 매분기마다 당해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 20일 까지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사업계획집행실적의 분석서, 잉여금조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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