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변경등기)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념사업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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