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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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나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그 재산의 관리청이나 관리기관과 기념사업회간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사업회가 군수품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군수품의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명별명세
2. 양여와 무상대부의 구분
3.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이유
4. 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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