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전쟁기념사업회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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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
2015-01-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16c0f81 -
2014-10-15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3b1bfbf -
2014-03-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7554e9 -
2011-06-0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2961318 -
2010-03-17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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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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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736b -
1993-06-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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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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