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
전쟁기념사업회법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기념관 자료 중 총포ㆍ도검(刀劍)ㆍ화약류 등의 무기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여야 하며, 그 무기류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④**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3-04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d3dab76 -
2015-01-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16c0f81 -
2014-10-15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3b1bfbf -
2014-03-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e7554e9 -
2011-06-0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2961318 -
2010-03-17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00102f3 -
2008-02-29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b9af255 -
1999-01-2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736b -
1993-06-11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4b5a35d -
1993-03-06
법률: 전쟁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ef64d9f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