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통무예진흥법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11-11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
@73571e1 -
2023-08-0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74b0515 -
2021-04-13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a65e7a9 -
2020-12-22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e021a3a -
2020-06-09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bf4ee9d -
2017-11-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63c27e8 -
2015-03-27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타법개정)
@0060c1e -
2008-03-28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e2f13b7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