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전통무예진흥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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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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