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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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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