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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