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