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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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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