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휴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무경찰의 휴가는 연가ㆍ공가ㆍ청원휴가ㆍ위로휴가 및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20>
**②** 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ㆍ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⑤** 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 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8.31, 2005.6.13>
**⑦** 삭제 <1993.12.31>
**②** 연가는 연 25일이내에서 1회 또는 2회이상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③**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 허가한다.
1.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된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로 인한 상이ㆍ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④** 청원휴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1. 본인의 상이ㆍ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요할 때에는 연 2월이내
2. 직계가족의 상이ㆍ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연 20일이내
3. 본인의 혼인 또는 직계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연 14일이내
**⑤** 위로휴가는 훈련ㆍ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할 때에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
**⑥** 포상휴가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3.8.31, 2005.6.13>
**⑦** 삭제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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